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을 알아 보기에 앞서 간단하게 신청 대상 및 자격, 대출금의 사용용도 그리고 신청하기전에 미리 준비해야될 서유들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자격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실거주용으로 사용된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의 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함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 해당 사항 없고, CB 점수 271점 이상인 사람
-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아래에 소득심사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는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제한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경우에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공사에서 사전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재,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하며,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취급이 불가합니다.
대출금의 사용 용도 범위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꼭 새로운 주택의 구입에만 사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전세 자금 반환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구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이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보전용도로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서는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즉 쉬운 말로 현재의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상환용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부부가 따로 대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필요 서류
1.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기혼 또는 결혼예정의 경우 배우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공동인증서도 필요). 공동인증서는 은행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본적인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습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
- 구입 용도인 경우에는 담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 임대 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3. 월-금 오전 9시-22시애 대출 신청할 경우 온라인 스크래핑이 가능한 서류들은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이 외 시간대에 신청시 스크래핑 오류가 날 수 있으니, 해당 시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시간 이외에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 후 별도로 스크래핑이나 실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스크래핑 가능한 서류 목록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신고없음), 건강보험납부내역, 국민연금납부내역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1. 네이버 구글 등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하여 접속하거나
2. 주소창에 직접 www.hf.go.kr을 입력하여 접속.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택금융공사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하고 신청하러 가기 ↓↓↓
3.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4.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 입력
5. 대출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6.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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