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의미 및 지급가능액
2022년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여 소득을 발생시키고는 있으나,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상자들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가구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은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표에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소득에 따른 지급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을 확인하시려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우선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정의에 대해 아래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 조건은 앞서 말씀드려듯이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또한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2021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15일
-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않았을 경우 조금 다르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카카오 톡 또는 문자 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내에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하면,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텍스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에 근로장려금 클릭 후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홈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모바일홈텍스(손택스)
앱스토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다운로드 설치 한 후, 신청/제출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후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
직접 전화를 통해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및 서면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을 한후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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